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의무로 가입하는 공제 기관으로, 보육활동 중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실제 부담액 100%(사고일부터 365일 한도)까지 보상해요. 근거는 공제회 상품안내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이 글에서는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부모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공식 안내만으로 정리했어요.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떤 곳이고 누가 가입하나요?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비해 만든 특수법인(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 성격의 법인)이고, 가입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고 적혀 있고..